사회뉴스9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뒤집고 이재용 포함 11명 기소

등록 2020.09.01 21:02

수정 2020.09.01 21:07

[앵커]
삼성이 이재용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는지 수사해 온 검찰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두 달 전 검찰수사위원회의 결정, 즉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뒤집은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흡수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프로젝트 G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높고 삼성물산 주가는 가장 낮은 시점에 불법 합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 불법 합병 때문에 삼성물산과 주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없던 '업무상 배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 했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10대 3의 의견으로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해 논의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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