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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따르기도 안 따르기도…檢 수사심의위 논란

등록 2020.09.01 21:08

수정 2020.09.01 21:13

[앵커]
이번 역시 검찰로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어떨때는 따르고 , 어떨때는 따르지 않는다면 심의위는 왜 여는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게 검찰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가 만든 기구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기자]
네, 지난 6월이었죠. 당시 수사심의위원 13명 중 10명 가량이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적용된 혐의가 포괄적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던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자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었죠.

[앵커]
이런 복잡한 사안의 경우엔 오히려 심의위의 결정을 참고만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 19조엔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심의위원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는 점을,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이) 깰 수는 있지만 10 대 3이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불기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게 옳다고 봐요. 일반 국민은 수사심의위원회 뭐하러 한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앵커]
이 부회장 외에도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안따른 적이 또 있습니까?

[기자]
수사심의위는 2018년 출범 후 올 2월까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의혹' '제천 화재 사건' 등 8건을 심의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심의위 권고 취지대로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 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수사를 강행했고, 결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 논란으로도 이어졌죠.

[앵커]
결국 이렇게되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심의위는 뭣하러 여는냐는 말이 나올수 있겠군요?

[기자]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인사들이 주요 사건을 심의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방희선 전 동국대 법대 교수
"법적으로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불문율로 유지되어 온 거잖아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완전히 깨뜨리는.."

[앵커]
사실 검찰이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듣다가 않듣다가 하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긴 합니다. 제도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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