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젊은 의사 비대위 "원점 재논의 명문화"…정부 "법 위반 불가능"

등록 2020.09.01 21:17

수정 2020.09.01 21:26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약속한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를 문서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연대조직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확대 등의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이를 명문화하라고 정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지성 /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명문화된 합의문을 제시를 해준다면 언제든지 파업을 종료할 것입니다.”

정부는 같은 시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권한 밖이고 한방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인력이 부족하자 군 의료인력 20여 명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정애 신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저녁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전공의들을 잇따라 만나 중재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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