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정경두 "秋 아들 병가기록 안 남겨져 있다"…野 "군기문란"

등록 2020.09.01 21:20

수정 2020.09.01 21:27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추 장관 측은 규정대로 휴가를 냈고 절차에 따라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을 의심케하는 몇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추 장관 아들이 두 차례 썼다는 19일간의 병가 서류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가를 가려면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근거 자료가 군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야당의 주장뿐이었는데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는 일병시절인 2017년 6월, 19일간의 두 차례 병가와 나흘간의 연가를 합쳐 총 23일의 휴가를 이어서 다녀왔습니다.

추 장관은 아들이 수술 때문에 병가를 얻은 뒤 개인 연차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피가 고이고 물이차서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써라" 

하지만 휴가명령지나 전산기록과 같은 19일간의 병가 증빙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원식 / 미래통합당 의원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절차대로 휴가를 진행했다"면서도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서류상의 그런 게 안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구두로 병가를 승인했더라도 사후에 행정 기록으로 남겨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간부 면담 기록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당시 구두 승인을 했던 A 중령은 지난 1월 전역하며 대령으로 명예진급했습니다. 

통합당은 군무 이탈은 단순 휴가 미복귀가 아닌 '탈영'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당시 위병소 근무 병사
"엄마가 당 대표면 휴가도 미복귀해도 저렇게 되는구나…."

또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이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며 내일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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