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력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한전 관련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적발되서 징계까지 받고도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건지, 임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부터 운영된 충남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한전 직원이 1년 간 부인 명의로 '꼼수 운영'하다 한전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전소도 마찬가지. 한전 직원이 가족 명의로 운영하면서 공사비까지 빼돌리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발전소는 계속 운영 중입니다.
한전은 내부 규정으로 임직원이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차명 소유 등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한전 임직원은 66명. 운영한 발전소만 94개입니다.
하지만 징계 후 사업을 정리한 경우는 2곳에 불과합니다.
이철규 / 국회의원
"심각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징계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발전소를 처분하지 않고 미적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처분'을 강제할 규정이 한전 내부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덕환 / 교수
"허가권을 주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하면 그 허가권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해 올린 매출액만 17억 원에 달합니다.
한전은 소유권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감사에 적발되면 재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