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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명령

등록 2020.09.02 11:05

인천 연수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골프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수구는 오는 6일까지 골프장·테니스장·축구장을 포함한 모든 실외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잭니클라우스, 오렌지듄스, 송도골프 등 연수구 내 골프장들은 6일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연수구는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실외체육시설에 확진자의 접촉자가 다녀간 사례가 발생해 주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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