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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닥터헬기 올라탄 남성들 '벌금 1000만원' 확정

등록 2020.09.02 13:57

수정 2020.09.02 14:22

술을 마시고 닥터헬기(응급의료헬기)에 장난으로 올라탄 남성들에 대해 1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 침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로, 2016년 8월 단국대 병원 내 닥터헬기장에 술을 마시려고 울타리를 넘어 헬기장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술을 마신 채로 1시간 20분동안 헬기 동체에 올라가 큰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꼬리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는 등 행위를 하다가 헬기장을 떠났다. 이

들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 등은 울타리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헬기장에 들어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응급 의료 행위를 직접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은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유무죄에 대해 각각 1심과 반대로 판단했다.

2심은 "응급 의료 상황에 투입돼야할 헬기를 일정 시간 동안 점유하는 방법으로 장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했다"며, 응급위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헬기장을 건조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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