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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前 여자친구 10억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등록 2020.09.02 14:42

수정 2020.09.02 15:15

가수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김성재씨 사망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오후 김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는데도, 약물 전문가 A씨가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김성재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A씨가 25년 전 졸레틸이 '마약'이라고 의견을 냈는데도 향후 '독극물'이라며 인터뷰를 했고, 이로 인해 마치 김씨가 타살의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도 주장했었다.

반면 A씨 측은 "학술적으로 독극물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을 뿐, 김씨를 지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고, 재판부는 A씨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성재씨는 지난 1995년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동물용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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