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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손 안 잡아줘"…구급차서 소방대원 폭행한 40대 법정구속

등록 2020.09.02 15:02

아픈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소방대원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대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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