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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연장 추진…유치원 현장체험 인정일수 60일로 확대

등록 2020.09.02 16:46

교육부는 2일 관계부처와 제1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 시간까지 방과 후 과정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게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행 10일인 가족 돌봄 휴가를 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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