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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말하겠다는 조국, 재판 출석해 진술 거부

등록 2020.09.03 13:43

법정서 말하겠다는 조국, 재판 출석해 진술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소법 184조에 따르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전에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 사유를 읽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준비해 온 사유 중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만 읽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소법 제184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며 "필요한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 선언에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거나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공개했다.

검찰은 또 "법정 밖에서 개인 SNS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게시해 재판부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박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발언은 증인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검찰의 비판에 즉각 반박하려하자 재판부는 제지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정엽 부장판사는 "안 된다"고 막았다.

임 부장판사는 "증인은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며 "질문받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오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형소법 184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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