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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뉴질랜드 성추행 처리 미흡"…외교부에 시정 권고

등록 2020.09.03 15:18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성비위 사건 관련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관계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전날 진정인인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인 직원 피해자, 피진정인인 외교관 A씨와 외교부에 결정문을 각각 보냈다.

해당 결정문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11월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외교부와 A씨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에 권고 이행 계획 여부를 알려야 한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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