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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신부, 코로나19 봉쇄령 반대 글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

등록 2020.09.03 15:21

호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을 반대하는 글을 SNS에 올린 임신부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3일 호주 언론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빅토리아주 밸러랫에 사는 임신부 조-리 뷸러가 코로나19 봉쇄령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거실에서 남편과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잠옷을 입은 임신부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됐고,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뷸러는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더이상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뷸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실직했다"면서 "시위가 밸러랫에서는 허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동 혐의로 기소된 뷸러는 내년 1월 밸러랫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지난 7월 초부터 주도 멜버른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3단계 '외출 금지령'을 시행하고 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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