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합법화 길 열렸다

등록 2020.09.03 21:35

수정 2020.09.03 21:51

[앵커]
전교조에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내렸고 이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뒤집고 무효라고 결론냈습니다.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대 2의 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입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법률을 근거로 해야하는데, 당시 정부가 근거로 든 시행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해 파기환송심 전까지 법외노조 지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면 합법 노조 복귀 시점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 33명에 대한 복직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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