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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차례 고소·고발, 모두 무혐의 결론나도 징계 사유 아냐"

등록 2020.09.04 09:29

회사 내부 구성원들을 수차례 고소·고발을 한 것 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내용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노조원이던 A씨 등은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울산과학기술원은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위가 해고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은 울산과학기술원 임직원 등에 대해 17건 고소·고발했지만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울산과학기술원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고소·고발을 연이어 했다는 것 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고발 대상은 국무총리실의 수사 의뢰가 있었던 건, 인사 불이익건, 성희롱 의혹 건 등으로 범죄 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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