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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현장 두 번 투표하자" 발언 논란…"대통령이 불법 조장" 비판도

등록 2020.09.04 11:18

트럼프 '우편·현장 두 번 투표하자' 발언 논란…'대통령이 불법 조장'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11월 대선 때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 2번의 투표에 모두 참여해 달라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우편투표에 서명하고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일이나 조기투표일에 투표소로 가서 자신의 우편투표가 제대로 집계됐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우편투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투표가 불가능하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투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편투표를 보냈는데도 집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투표에 참여하라고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투표용지를 담은 우편이 현장투표 후에 도착하더라도 우편투표는 무효가 된다. 즉, 우편투표에 미리 참여하되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해 자신의 우편투표 여부가 제대로 등록됐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투표에 참여하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전면적인 우편투표를 도입하면 '사기선거', '부정선거'가 될 우려가 높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권고는 맹비난을 받았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흔들기 위해 행정력을 사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선거 혼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법을 어기라고 제안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투표하되 2번 투표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상 두 번 투표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2번 투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권자들을 향해 우편투표 검증을 위해 투표소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페이스북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게시물에 '우편투표는 오랜 역사를 지닌 믿을 수 있는 투표 방법이며 이는 올해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안내문을 달았다.

트위터도 트럼프 대통령의 2번 투표 권고를 담은 트윗에 '선거 등에 관한 트위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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