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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류경식당 종업원 여행정보 비공개한 외교부 처분 적법"

등록 2020.09.04 15:08

지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의 '여행증명서'를 비공개 처리한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오 모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업원들의 여행정보 등과 같은 정보는 특정 인물의 행적, 행위, 의사를 확인 또는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이어서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여행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2018년 1월,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집단 탈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A씨 등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발급 신청한 사람과 신청 시기, 관련 서류 목록 등이다.

외교부는 위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

오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했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 종업원들의 부모로부터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입국 경위를 확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들의 입국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종업원들의 권리 구제에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들은 2018년경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고 특별한 제약 없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며 "스스로의 권리 구제를 위해 사건 정보가 필요했다면 그들이 직접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 종업원들은, 입국이 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국 북한을 이탈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 및 입국 경위에 관해 민감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 그들의 권리 구제 필요성을 임의로 추정해 인정하는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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