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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 힘 조수진 11억 허위신고 의혹 사실 확인 나서

등록 2020.09.04 20:06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신고한 재산 11억 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4일) "지난달 말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견되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땐 18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의원이 신고한 재산이 30억여 원으로 11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의원 측은 재산 증가에 대해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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