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秋 아들 '통화 없었다'했는데…前 부대원 "당일 軍업무폰으로 통화"

등록 2020.09.05 19:07

수정 2020.09.05 19:13

[앵커]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 추 장관 아들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날 당직사병과의 통화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추 장관 측은 아들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당직사병 외에 또 다른 부대원이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증언을 저희가 그제 보도해 드린 바 있죠. 그런데 전화를 할 때 쓴 전화기가 '군 업무용으로 쓰이던 2G폰이라는 주장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윤재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 측은 미복귀 의혹 당일인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직사병 A씨가 "당일 오후 9시쯤 부대 유선전화로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하라'했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서씨 소속 부대원도 복귀 의사를 묻는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카투사에서 '듀티폰'으로 통하는 2세대 군 업무용폰으로,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운 군 유선전화와 달리, 단말기만 확보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미 2사단 관계자는 아직 주한미군에선 2G 듀티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직사병 A씨는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 소환조사 당시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A씨는 당시 검찰에 출석해 서씨와의 통화를 주장하자, 검찰 관계자가 '기록이 있냐'며, '군 통화기록은 보관기간이 2년'이라고 한 뒤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