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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10억 부과

등록 2020.09.06 15:46

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10억 부과

네이버 본사 / 조선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정보업체가 다른 사업자에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3년부터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다 2015년경 카카오도 같은 계약을 맺으려고 하자 부동산정보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제휴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의 불공정한 행위로 부동산정보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맺지 못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카카오가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양질의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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