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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측 의무기록 공개…'병가연장 후 진단서 발급' 드러나

등록 2020.09.06 19:18

수정 2020.09.06 19:30

[앵커]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 아들 측이 휴가 연장과 관련한 병원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번 입장문을 낸 뒤에도 병가를 낸 근거자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기록을 내놓은 건데, 이번에도 석연치 않은 점은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병가를 연장부터 하고 나중에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공개한 의무기록은 모두 3장입니다.

첫번째는 서 씨가 2015년 4월 무릎 수술을 받은 진료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서 씨가 병가를 쓰기 2달 전인 2017년 4월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입니다.

서 씨는 이 소견서를 근거로 2017년 6월 5일 1차 병가를 받았고, 6월 8일 수술을 받습니다.

세번째 자료는 6월 8일 수술 이후 약 3개월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입니다.

서 씨 측은 "병가를 연장하기 위한 서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 씨의 2차 병가가 시작된 날은 6월 15일인데, 진단서는 6월 21일에 발급받았습니다.

병가가 시작된 지 일주일 뒤에 관련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인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병가를 연장한 객관적 근거는 추가로 모두 가지고 있고" "향후 검찰 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야당이 서 씨를 추가 고발한 사건도 모두 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야당은 "현 동부지검장이 추 장관 측 인사"라며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대검찰청은 '특임검사' 임명은 추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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