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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북제재' 시기에…국내 홈쇼핑서 북한산 옷 판매

등록 2020.09.06 19:29

수정 2020.09.06 19:39

[앵커]
국내 한 홈쇼핑 회사가 북한에서 만든 옷을 판매한 사실이,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옷을 판매한 시기는, 북한의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가 이행될 때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홈쇼핑 회사는 알고 있었던 것인지 정수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9월, CJ오쇼핑은 한 국내 브랜드의 항공 점퍼를 판매했습니다. 

"펠00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000씨와 콜라보가 된 라인이라면 그야말로 한정판"

방송에선 중국산이라고 홍보했습니다.  

CJ오쇼핑과 계약을 맺은 서울의 의류업체 A사는 이 제품을 중국 장인시 B공장에 하청을 줬고, 주문은 단둥 D공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단둥 D공장은 평양의 한 봉제 공장에 최종 하청을 줬습니다.

단둥 D공장 사장
(혹시 사장님께서 북한으로도 하청을 줬다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아요"

당시 이 제품을 만든 A사 직원들도 단체 대화방에서 평양이란 말을 거리낌없이 나눴습니다.

평양에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으로 물건을 받아 비행기로 보내겠다고 하고, 작업한 평양 공장의 작업 진행사항까지 보고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맞서 대북 제재 2375호를 결의했습니다.

북한의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게 제재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범철
"섬유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했다고 하면 그 판매한 회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옷을 판매한 CJ오쇼핑은 과연 이 사실을 알았을까? 취재진은 2018년 6월, CJ오쇼핑의 자회사가 작성한 공장 평가서를 입수했습니다.

평가서에는 '중국 단둥 공장에서 작업하는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 후 본 공장에서 완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재민 (가명) / B공장 사장
"공장 심사서는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작성할 수 없고 권리가 없고 CJ 지사 직원 또는 CJ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그쪽에서 검사를 진행해요"

CJ오쇼핑은 "A 의류업체의 하청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향후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밤 7시 55분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한국과 중국, 북한을 오갔던 은밀한 거래를 집중 보도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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