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공정위, 네이버 부동산에 철퇴…'갑질' 과징금 10억원 부과

등록 2020.09.06 19:32

수정 2020.09.06 19:41

[앵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자신들과 계약한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인 카카오와는 제휴 맺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측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이버 부동산의 화면입니다. 부동산 매물수는 물론, 이용자, 접속자 모두 압도적 1위로, 인터넷 부동산 정보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절대강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네이버 광고(효과)가 엄청나죠. 네이버 아니면 (거래)되는게 없는데…."

네이버는 부동산 114 등 부동산정보업체들에게 매물정보를 받은 뒤, 자체 검증 시스템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2015년과 2017년. 카카오가 이 업체들과 제휴 계약을 맺으려 하자 네이버는 업체들에게 카카오에 정보를 주지말라며 계약을 무산시켰습니다.

정보를 줄 경우, 네이버와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부동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쟁사의 위축으로 인해서 관련시장 내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도 감소되는 결과가…."

네이버는 자신들이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확인매물 검증시스템'을 지키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제재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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