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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코로나 방역과 개인정보 보호…"투명한 정책과 철저한 관리 필요"

등록 2020.09.06 19:37

수정 2020.09.06 19:41

[앵커]
요즘 카페나 식당에 들어갈 때, 방문 기록을 작성하거나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특히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입한 방문 기록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돼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라지만, 혹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의 포커스는 코로나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식당 손으로 작성하는 출입 명부에 어디 사는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 훤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가게는 아예 입구 바깥쪽에 명부를 펼쳐 놨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A 음식점
"아무래도 일단 홀이 좀 좁다 보니까. 인건비나, 일일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정부의 출입자 명부 관리 규정은 이렇습니다. 명부를 쓸 땐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가림막 등으로 가려야 하고, 작성된 명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대로 지키는 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쉽게 엿볼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박정수/인천
"자기정보만 쓰는게 아니라 다른 정보도 같이 적혀 있다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구요"

박범석/서울 영등포구
"어떻게 관리되고 폐기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죠"

명부는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폐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게 업주
"4주 보관후 폐기 이렇게만 돼 있어요 폐기를 어떻게 하라 이런건 없어요 누가 이걸 찢어서 버리겠냐 이거예요. 집집마다 다 파쇄기로 할 수도 없고 손으로 찢는 것도 한계가 있고"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는 어떨까?

서울 종로구 시민
"저는 QR코드가 동선 같은 것도 수집되고 제가 어디 방문했는지 다 조회가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좀 우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호화된 1회용 QR 코드를 사용하고 ,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와 네이버 등에 나눠서 보관하다가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면 두 기관의 정보를 결합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QR코드를 찍어서 생긴 개인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서버에서 지워진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제대로 폐기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여태껏 없었단 말이죠 정부당국에서는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고 안전하게 폐기됐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해 불가피하게 모으는 개인정보. 범죄에 이용된다면 코로나보다 더 큰 피해를 낳을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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