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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가 특혜 논란…軍 규정 따져보니

등록 2020.09.07 21:14

수정 2020.09.07 21:19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특혜 논란의 핵심은, 당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어떻게 2차 병가를 내고, 개인 휴가까지 붙여서 쓸 수 있었느냐 입니다. 실제 휴가규정은 어떤지, 사회부 이재중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추 장관 아들이 병가 두번과 개인 휴가까지 더해 23일 동안 휴가를 썼는데, 우선 이게 군부대 규정상 가능한 건가요.

[기자]
우선 달력을 보시죠. 2017년 6월 당시 카투사 일병이던 서씨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그리고 뒤이어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썼습니다. 23일간 휴가도 이례적이지만, 첫 병가 10일 이후 휴가 연장 과정이 특혜 논란의 핵심입니다.

[앵커]
군 규정엔 병가 연장에 대해 어떤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육군 환자관리 처리규정에 따르면, 연 10일이 넘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허가받으려면 진단서는 물론, 의결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환자나 병세 악화 등의 우려를 이유로, 소속부대장이 군 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의뢰해, 휴가명령을 발령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서씨도 15일부터 2차 병가를 받기 위해서 요양심의위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당시 부대 복귀없이 2차 병가를 연장했고, 당시 군 병원 심의위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씨 측은 "부대에 복귀했다가 나가는 것은 육군 규정"이라며, "카투사 규정엔 복귀 후 휴가를 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카투사는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업무상 미군 지휘를 받지만, 휴가 규정은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시 소속부대의 휴가 관련 자료만 나오면, 특혜인지 아닌지 금방 풀리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육군 환자관리처리규정엔 자료 보관과 관련한 규정도 있습니다. 외부진료를 위해 병가를 다녀 왔다면,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를 제출받아 5년간 소속부대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엔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앞서 국회에서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앵커]
논란 중에 또 하나는 2차 병가를 가고 나서 6일 뒤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것도 있는데, 서씨 측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기자]
네, 서씨 측 변호인은 1차 병가가 끝나기 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은 뒤, 이메일로 서울삼성병원 진단서 등 서류를 보낸 뒤 나중에 원본을 들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메일을 전달한 군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결국 검찰수사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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