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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파라핀 욕조 부당광고 61건 적발

등록 2020.09.08 10:43

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파라핀 욕조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한 공산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통증 완화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 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 사항이 아닌 부종 등 효능을 표방한 거짓 과대광고 18건 등이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발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 구매 시 공산품의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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