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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상차 건강기능식품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등록 2020.09.08 14:07

수정 2020.09.08 17:21

액상 차에 인증 도안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도록 만든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 결과, 일반식품인 액상 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킨 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업체 등 두 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액상 차 형태의 '고려홍삼정 365골드'를 만든 뒤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거짓 라벨을 붙여 베트남에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허위로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시가 8150만 원 상당으로, 일부는 이미 팔려나갔지만 시가 6300여만 원에 달하는 제품은 반출 직전 당국에 적발돼 압류됐다.

식약처는 "식품으로 국가 위상을 떨어뜨리는 업체를 철저히 추적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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