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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남에게만 이유불문 가족수당 지급은 부당"

등록 2020.09.08 14:08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가 가족수당을 장남에게만 조건없이 지급하는 것과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단은 장남인 직원들에게는 부모 동거 여부에 관계 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A공단은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장남에게 치중됐던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남성인 장남을 부양 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라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B운수주식회사는 친조부모의 경우와는 달리 외조부모 사망 시에 유급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뤄질 것이란 관념에 근거한 차별행위"라며 B사에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민법은 어머니 혈족과 아버지 혈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외조부모와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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