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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신임 대법관 취임

등록 2020.09.08 14:09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신임 대법관 취임

/ 연합뉴스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 1호 법관인 이 대법관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아프게 들었다"면서 "불신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해소함으로써 과거에서 벗어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의 취임으로 문재인 정권서 임명한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11명으로 늘어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이 현 정부서 임명장을 받았다.

한편 권순일 대법관은 별도의 퇴임식이나 퇴임사 없이 법원을 떠났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은 당분간 유지한다.

권 위원장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기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인사까지 이달말까지 위원장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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