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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인사학살은 부패행위"…변호사단체, 감사 청구

등록 2020.09.08 16:34

수정 2020.09.08 16:5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지난 27일 검찰 인사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8일 추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냈다.

한변은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으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시켰다"며 "해당 검사는 진술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진술조서 조작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독직폭행을 저지른 정진웅 부장검사를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시킨 반면, 정 검사를 감찰·수사한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시켜 사직하게 했다"고 했다.

한변은 "추미애 장관 이후 반복되는 정권 편향 일변도의 인사 학살로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던 준 사법기관이 사라지게 됐다"며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방해이자 부패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502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르면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공공기관 사무처리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후 국민감사청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등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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