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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9 07:41
수정 2020.09.26 01:43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휴가 의혹을 두고 서 씨 측 변호인은 휴가와 관련해서는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휴가와 관련해서는 한국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논란이 일자 "수사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게 우리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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