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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육군규정 적용"이라던 軍, 쟁점되자 "수사중인 사안"

등록 2020.09.09 07:41

수정 2020.09.26 01:43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휴가 의혹을 두고 서 씨 측 변호인은 휴가와 관련해서는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휴가와 관련해서는 한국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논란이 일자 "수사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게 우리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 측이 근거로 내세운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입니다.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겐 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 규정의 다른 항목을 보면 한국 육군요원의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한국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씨가 복무한 미 2보병사단 측도 TV조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카투사 병사에 대한 행정 관리 등은 한국 육군과 육군지원단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답변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미군 아니거든요. 카투사는 한국군이에요. 그러니까 작전 지휘는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 규정은 한국 육군의 지휘를 받아요."

육군이 지난 7월초 국회 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도 카투사의 외출 외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는 우리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 측이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한 어제, 국방부와 육군은 "현재 민간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이 정치권 공방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간단한 규정 확인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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