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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추미애 아들 '미복귀 의혹' 당시 근무 장교 재소환

등록 2020.09.09 12:53

수정 2020.09.09 13:06

검찰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군 관계자들을 재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에 근무했던 A 대위와 당시 지원대장 B대위를 불러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월에도 A 대위와 B 대위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A대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병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A대위는 신원식 의원실과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B대위는 당시 암 투병으로 부재 중인 지원반장을 대신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부대 소속 병사들을 관리했다.

B대위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수사팀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고 '진술 누락' 경위 등 수사 과정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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