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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항소심 첫 재판…'정경심 공모' 여부 쟁점

등록 2020.09.09 13:47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9일 오후 열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 가운데 10억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검찰이 조씨와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고 적시한 3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만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짓변경 보고는 조씨가 무죄 판단을 받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고, 허위컨설팅 계약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조카 조씨가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봤다.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가 조카 조씨에게 전화해 '동생이 드러나면 큰일난다'고 해 정 교수 동생 이름을 자료에서 삭제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공모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공범과의 관계에서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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