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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조카 2심서 정경심 겨냥…"정경심 무죄 판결, 헌법 가치 훼손"

등록 2020.09.09 17:22

수정 2020.09.09 17:34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김봉헌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5촌 조카 조 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檢 "형사법 적용, 피고인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 안 돼"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혐의 일부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 여부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형사법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은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그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양형에 있어서도 "조카 조씨가 공범 정경심 교수에게 수익을 보장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적극 사용한 사실을 재판부가 애써 외면했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은 단체법 원리에 따라, 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금을 제 3자를 이용해 유용하는 것이 구성요건적 사실"이라며, "개인법에서 적용되는 당사자 사이 '내심의 의사'라는 별도 추가 요건을 구성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1심 재판부가 조직보고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규정을 만든 행위는 권력분립을 훼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조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정경심 교수를 두고 "최고 권력층에 있는 정경심 교수가 조직보고 횡령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수사팀으로서도 믿기 어려웠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범 정경심이 범행에 가담했을지 여부와 관련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됐음에도 쉽게 단정하지 않고 동기를 찾기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부를 자녀에게 되물림하려는 등의 동기를 파악했다고도 했다. 또 "공범 정경심과 조카 조씨가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죄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 변호인 "조씨는 이용 당해…수긍할 수 있는 형 내려달라"

조카 조씨 측 변호인은 "당사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봐 달라"고 호소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여러 사정이 발생한다며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 발행시 사기적 부정거래나 과다계상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지만, 왜 번복됐는지를 봐달라고 했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며, 단순 의심으로는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자금 3억원 횡령, 사무실 인테리어 과다계상 횡령 등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조씨가 횡령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논어 계씨편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가난한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는 말을 인용했다.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본 주체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익성의 이 모 회장과 이 모 부사장이고, 조카 조씨는 이용만 당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은 아직 기소도 안 된 반면, 피고인은 1년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수긍할 수 있는 형을 다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7일에 열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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