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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변호인 "'부대 배치 청탁' 제보자·보도 언론 고발"

등록 2020.09.09 17:24

추미애 아들 변호인 ''부대 배치 청탁' 제보자·보도 언론 고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하는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인 군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부대 청탁 의혹을 제보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A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 등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신 의원은 A대령이 수료식 날 서씨의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아버지 서 교수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면서 "하지만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으며,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청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참석한 부모님들이 전부 모인 강당에서 배치 안내를 받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씨 측은 "노령의 할머니가 청탁을 했고,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인은 당시 수료식에 함께 참석했던 서씨의 친척으로, 현 변호사가 경찰에 대리 제출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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