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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내부보고서 "軍서 秋아들 진료 가능, 본인이 외래 치료 원해"

등록 2020.09.09 21:10

수정 2020.09.09 21:48

[앵커]
이 보고서에는 당시 군의관이 서모씨의 병을 어느 정도로 판단했는지 진단 결과도 담겨 있습니다. "군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외래치료를 원해서 병가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 부담으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 받는 건 환자 본인의 선택이지만, 추 장관 아들이 받았다는 수술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23일이나 되는 특혜성 휴가까지 써야 했냐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이 될듯 합니다.

이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4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12일엔 이 소견서를 토대로 국군 양주병원에서 군의관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군의관이 진단한 병명은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과 연골 또는 인대"라고 기록됐습니다.

군의관은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열흘 간의 병가를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서씨는 실제로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병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차례 병가와 연가를 붙여 모두 23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군 당국은 장병 본인이 원할 경우 외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서 씨의 질환 자체가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해 장기간의 휴가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해당 무릎 질환은) 되게 경미한 거거든요." "(수술은 길어야) 10~15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다만 환자 개개인의 병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세라고 해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21일 서씨에게 발급한 진단서에는 석 달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적혀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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