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김홍걸 '10억대 분양권', 조수진 11억 현금·채권 누락…선관위 "조사 예정"

등록 2020.09.09 21:36

수정 2020.09.09 21:48

[앵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북경협 테마주 보유로 구설에 올랐던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이번에는 총선 당시 10억원대 분양권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11억원의 채권과 현금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홍걸 의원은 4.15 총선 직전 재산신고 때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지만 누락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분양권을 매각하고, 지난달 재산 등록에서 예금액이 10억 원이나 늘면서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홍걸 의원측은 "분양권이 있는지도 몰랐고 등록해야 될 재산인지 인식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지난달 공직자 재산신고때 다섯달전보다 12억 원, 문진석 의원은 37억 원, 이수진 의원은 6억 원이 늘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총선 때 18억5천만원을 신고했지만, 최근 30억원을 등록했습니다.

예금 6억2천만원과 채권 5억원 등 11억2천만원을 누락한 겁니다.

조 의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한 시민단체는 "재산의 60%를 누락한 건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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