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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조착 비공개 증언유출' 前 국정원 2차장 실형…법정구속

등록 2020.09.10 11:0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0일 오전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 전 차장은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이 돌아서자, 새로운 국면 전환을 위해 법정 증언이 북한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고, 비공개 증언을 한 탈북자 A씨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북한 고위 보위부 소속으로 2003년 귀순한 A씨가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과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되고 생사 확인조차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A씨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고,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려세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전 차장은 여론을 돌리기 위해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유출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범행 동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체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정치의 색깔에 영향을 받는 장소가 되질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장 판단에 대해서는 순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정치나 다른 외부 세력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오해"라며 "증거에 비춰 다른 사건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건이니 판결문을 잘 읽어보고 항소심에 가서 판결받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한 유우성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가 비공개로 한 재판 증언내용과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A씨는 자신의 비공개 증언을 북한으로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증언 내용이 1차로는 북한, 2차로는 언론에 유출돼 자신과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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