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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코웨이에 '얼음정수기 특허분쟁' 일부 판정승

등록 2020.09.10 14:48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벌여온 얼음정수기 특허분쟁 중 일부에 대해 대법원이 청호나이스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 특허권을 두고 100억대 소송전을 벌여온 바 있다. 이 과정서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중 일부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자 코웨이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코웨이 측 주장이 옳다고 왔다.

청호나이스 측이 제출한 명세서로는 어떻게 기술이 구현되는지 알기 힘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이나 도면도 없다고 본 것이다.

해당 정정 내용이 앞선 기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발명의 설명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정정 전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 한 정정 청구된 얼음 저장고 냉수 탱크 관련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얼음정수기 특허 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코웨이 측과 청호나이스 측은 여전히 해당 특허의 무효 여부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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