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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징역 1년' 법정 구속

등록 2020.09.10 16:24

수정 2020.09.10 16:32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프로게이머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20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A 씨가 룸카페에서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했음에도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변으로부터 받은 2차 가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선고 이후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씨는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로, 지난해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소속 팀에서 방출된 바 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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