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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BS 몰카' 개그맨에게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0.09.11 14:08

KBS 본사 연구동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에게 검찰이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 심리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개그맨 박모(30)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인적인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도 "범행이 걸리지 않았을 뿐 장기간의 범행이라는 점으로 보아 이미 초범이 아니다"며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전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본인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신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또 박씨는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 남을 위해 살겠다"고 전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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