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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담당관 "靑, 유재수 감찰결과 통보 안했다" 증언

등록 2020.09.11 14:08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결과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유 전 국장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을 당시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유재수 전 국장이 금융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로 청와대 감찰 받은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냐고 묻자 "대부분 직접 들은 건 없고, 복도에서 '카더라'식 소문이 나서 알게 됐다.

가장 결정적인 건 19년 1월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진술하면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당시 돌았던 소문에 대해서는 "청와대 조사를 받고 있다더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업체에서 금품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정도였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당시 유 전 국장에 대해 청와대 특감반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이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유재수의 비위 사실에 대해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됐지만 일부는 안 됐다'고 이야기 한 걸 공식 통보라고 볼 수 있냐"고 묻자, 김씨는 "보통 공식 통보는 문서로 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위 풍문이 파다했다면 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김씨는 "단순히 소문만 가지고 감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구체적 제보가 오면 그때 절차를 거쳐서 (자체 감찰을) 한다, 복도 통신만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청와대의 공식 감사 통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청와대 감찰이 종료됐다면 금융위에서 자체 감찰을 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씨는 "위원장 생각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감찰하라고 했을 것이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자체적으로 종결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찰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 번 증언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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