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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하니 연락두절"…SNS 기반 쇼핑몰 피해 증가

등록 2020.09.11 15:03

수정 2020.09.11 15:11

'계좌이체 하니 연락두절'…SNS 기반 쇼핑몰 피해 증가

/ 조선일보 DB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지원은 최근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월1일부터 6월30까지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473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에 소비자원에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한 657건을 분석한 결과,‘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청약철회 거부'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주로 SNS 광고를 통해 쇼핑사이트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계좌이체를 하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이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도 사이트가 폐쇄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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