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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에 맞아"…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어린 선수들 폭행

등록 2020.09.11 16:22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동안 해당 초등학교 야구부원인 B군 등 3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훈련 중 실수와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숙소·샤워실 등에서 수차례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야구부 소속 B군이 배팅 훈련 중 날아오는 공 속도에 놀라 피하자, "그냥 공에 맞으라"고 지시했고, 이어 B군이 공에 맞고 쓰러지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손찌검을 했지만 도구를 써서 때리진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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