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秋아들 병가 석달전, 국방부 "10일 넘을때 심의 받아라" 지침

등록 2020.09.11 21:08

수정 2020.09.11 21:19

[앵커]
국방부가 어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입원을 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 연장을 위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서씨의 휴가 연장에 규정위반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기 석달전 국방부가 규정 악용을 우려해 반드시 요양심의를 받으라는 별도의 지침 문건을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어제 해명 역시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최원희기자가 그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어제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입원이 아닌 경우에는 요양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이 규정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을 통해 TV조선이 입수한 국방부 지침은 달랐습니다.

2017년 6월 서 씨가 병가를 내기 불과 3개월전에 국방부가 전 부대에 하달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 휴가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0일을 초과해 연장하는 경우 반드시 군병원의 요양심의를 받으라고 강제했습니다.

'훈령대로 처리돼 문제될 게 없다는'는 국방부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국방부가 별도의 지침까지 내려보낸 것"이라며 "서씨의 경우에도 국방부 지침대로 요양심의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훈령을 개정하면서 통원치료는 외출 외박으로만 제한한 것도 이 지침과 같은 취지입니다.

국방부가 만든 서씨의 면담보고에서도 해당 지원반장은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휴가를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훈령 내용을 강조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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