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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1 21:08
수정 2020.09.11 21:19
[앵커]
국방부가 어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입원을 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 연장을 위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서씨의 휴가 연장에 규정위반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기 석달전 국방부가 규정 악용을 우려해 반드시 요양심의를 받으라는 별도의 지침 문건을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어제 해명 역시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최원희기자가 그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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