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김용균씨 숨진 태안화력서 또 사망사고…법 제정 무색

등록 2020.09.11 21:27

수정 2020.09.11 21:38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안전사고로 숨졌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가 2톤짜리 기계에 깔려 숨진 건데요, '김용균법' 제정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크루 모양을 한 대형 기계가 트럭에 실려있습니다.

배에 있는 석탄을 육지로 옮길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길이 4m, 무게는 2t에 이릅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65살 A씨가 이 기계에 깔렸습니다.

A씨는 당시 화물차 적재함에 스크루를 싣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자기 화물은 자기가 조이고 결박을 하잖아요. 결박을 하면서 땡기니까 스크루가 앞에가 들리면서 위에 있는게 굴러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30분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태안화력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1년 9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A씨는 태안화력의 하청업체와 운송계약을 한 개인사업자 신분이었습니다. 하역 장비를 트럭에 싣는 작업은 태안 화력의 협력업체가 맡았습니다.

노동단체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복잡한 하청 구조가 참사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안화력은 이에대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태안화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망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고 당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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