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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쓴다…휴대전화번호·시군구만 기재

등록 2020.09.11 21: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수기 출입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소재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 장의 수기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기는데다 현실적으로 파쇄 등 파기나 관리가 힘들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개보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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