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포커스] 공정·정의 강조하던 與, 秋아들 의혹엔 "억지"
- 秋, 다음주 국회 입장발표 조율…'유감표명' 수준일 듯
- [단독] 병무청 "추미애 아들 질병 면제 사례, 한명도 없어"
- [오현주 앵커가 고른 한마디]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등록 2020.09.12 19:14
수정 2020.09.12 19:23
[앵커]
지금부터는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부대의 지역장교인 A대위를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이 대위가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문의라고 해왔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정 청탁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