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대낮에 만취 음주운전…가로등 들이받아 6살 아이 참변

등록 2020.09.12 19:27

수정 2020.09.12 19:37

[앵커]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50만명이 동의했습니다. 얼마전엔 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안타까운 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4차선 도로 한 가운데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오토바이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주인은 새벽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 A씨. A씨는 음주를 하고 역주행한 30대 여성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의 딸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자 오늘까지 동의만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성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가로등을 들이받자 그대로 쓰러집니다.

사고 당시 이곳에 있던 가로등이 이쪽 패스트푸드점 안으로 쓰러지며 이곳에 서 있던 6살 아이를 덮쳤습니다.

인근 상인
"여자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 나가보니까 아기 엄마가 애 이렇게 안고 울고 계시고"

이 사고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50대 남성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정동선 / 서울 홍은동
"아기가 엄마랑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갔는데 마스크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고 왔으니 넌 밖에서 기다려라. 그 차가 그때 딱…”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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