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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한 사회복무요원 구속 기소

등록 2020.09.13 11:15

가출한 여중생들을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사회복무요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공범 B(21)씨를 13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중학생 C(14)군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가출한 여중생 2명에게 총 12~13회에 걸쳐 성매매를 유인·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밴 차량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B씨에게는 지난 6~7월 또 다른 피해자(19세)에게 총 10번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14살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는 지난 7월 3차례 무면허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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